오리온에서 만든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식약처에서는 청주공장에서 만든 카스타드에 대해서 판매를 중지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알렸다. 혹시 집에 카스타드가 있다면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제조일자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카스타드 판매중지된 이유는?
판매중지와 회수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충북 오리온 제4 청주공장에서 만들어진 카스타드 과자라고 밝혔다. 제4 청주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판매중지된 이유는 바로 카스타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식품에 독소를 분비하고 섭취 시 구토, 복통, 설사, 발열등을 유발하는 식중독균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식중독균을 섭취하면 평균 3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리온이 제품 안전을 확인하는 자가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되면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카스타드 확인 방법!
이번에 문제가 된 카스타드는 한 박스에 12개가 들어있는 제품이며, 출고량으로 따지면 1,318kg이며 개수는 4776 박스로 추정된다. 오리온 측은 자가 품질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긴급하게 해당 카스타드 제품을 회수조치했다고 했으며, 대부분의 제품을 회수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유통되어 구입한 소비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확인하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하시길 바란다.
1. 한 박스에 12개짜리 카스타드인지 확인한다.
2. 제조일자 → 2023년 12월 22일 / 소비기한 → 2024년 6월 21일 인지 확인한다.
3. 박스 뒷면 생산공장이 제4 청주공장인지 확인한다.
4. 위와 같은 내용이 일치한다면 구입처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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